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의붓아들 살해 혐의’ 추가 기소 고유정…범행 동기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 추가 기소 고유정…범행 동기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07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 차례 유산 불구 아들만 아낀 남편 등 향한 ‘적개심’ 추정
‘다른 새끼들은…’ ‘능멸’ 등 극도로 흥분한 감정 드러내기도
제주검찰 “여러 증거 판단 재판 시작되면 하나씩 증명할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7일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이 지금의 남편과 의붓아들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의 의붓아들 H(5)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군은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전 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로 제주서 할머니 손에 크다 아빠와 살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청주에 도착했다.

H군은 발견 당시 아빠와 함께 잠든 침대에 엎드린 상태였고 입과 코에 혈흔이 있고 침대에도 핏자국이 있었다.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검찰은 감기 기운을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고유정이 3월 2일 오전 4~6시께 아빠 옆에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던 H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한 뒤 약 10분 이상 강한 힘으로 뒤통수를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H군이 눌려 질식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H군은 고유정이 의도적인 것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유정이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동기로는 유산 경험과 이로 인한 적개심을 들었다.

고유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 유산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남편이 자신과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H군을 더 아끼는 태도를 보여 적개심을 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지난 6월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보다 앞선 6월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검찰은 고유정의 적개심을 입증할 여러 증거들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4일 속행한 ‘전 남편 살인 사건’ 6차 공판에서는 고유정이 현 남편과의 불화를 나타낸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제시된 바 있다.

H씨가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에 H군의 사진을 게시하자 이를 비난하는 문제를 보낸 것이다.

고유정은 ‘프로필 바꾸는 건 착착 손에 잡히디?’, ‘다른 새끼들은 당신한테 뭐가 되냐’, ‘능멸한 거야’ 등 문자메시지를 통해 극도로 흥분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문자메시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데 범행동기를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유산한 아이를 포함해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의 남편이) 피해자만을 진정한 가족으로 대했다고 느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적개심에 관한 정황 증거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를 가지고 판단했다”며 “재판이 시작되면 하나씩 증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황만 있는 상황에서 공소 유지에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