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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
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0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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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 양 행정시와 함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이날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고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 행정시 등에서 100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이다. 적색 연석표시와 적색 노면복선 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승용차는 8만원의,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에서는 올해들어 지난 9월까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4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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