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수천만원대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대포통장 모집’ 광고로 알게 된 이들과 함께 지난해 1월 모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A사이트에서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 4600여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통상 소비자가 체크카드로 가맹업체에 물품 구입 등에 대한 대금 결제를 한 뒤 취소하면 별도의 ‘취소 전표’가 발행되지 않고 전산 상에서만 결제 금액이 오가지만, A사이트는 결제 취소 시 거래일 기준 3~4일 후 매출 취소 전표를 해당 금융기관에 송부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취소 전표를 받은 은행 측에서 이미 매출 취소로 전산상 결제 금액이 결제 계좌로 환불 됐음에도, A사이트가 보낸 전표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했고 김씨는 환급된 돈을 인출한 것이다.
A사이트는 해외 주식이나 환율 등락을 예측해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금융기관)와 합의하지 못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