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21 (목)
김태석 “공군기지 반대하겠다던 원 지사, 진위여부 확인했나”
김태석 “공군기지 반대하겠다던 원 지사, 진위여부 확인했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3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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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임시회 폐회사, 도민 공론화 요구 묵살하는 원 지사 맹비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공론이 제2공항 추진의 근거가 될 수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31일 오후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31일 오후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지사를 직접 겨냥해 도민들의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추진 요구를 보지도, 듣지도 않고 있다는 취지로 “도민들의 뜻에 대해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이유가 뭐냐”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31일 오후 열린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원 지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김 의장은 원 지사가 취임사에서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며, 도정의 목적도 도민, 도정의 힘도 도민’이라며 ‘도민 모두의 공통의 가치와 요구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본분’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도지사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물었다.

원 지사가 ‘제주도가 먼저 반대할 것’이라고 했던 사실상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이미 2951억원을 투입한 남부탐색구조대 창설 계획이 반영돼 있다”면서 “이 예산으로는 기지 기반시설 공사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선 50%만 전담하게 될 제2공항 부지 면적이 현 제주공항보다 1.5배 넓은 면적에 조성되는 것을 보면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그는 “공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먼저 반대하겠다던 지사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봤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입지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지난 7월부터 제시했음에도 묵살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전문가가 수립한 계획이 또다른 전문가에 의해 부실이 입증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그는 “지사의 말대로 제주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공론이 제2공항 건설 추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공론으로 제2공항 추진여부를 결정짓는다면 찬성과 반대가 모두 승복하는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이 프랑크푸르트 공항 확장 공사의 활주로가 완공된 후에도 10년이 넘도록 반대운동이 지속돼 사회적 비용만 3000억원에 달하게 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1997년 다시 활주로를 확장할 때는 개방적인 논쟁과 지역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4년만에 4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투입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 제주에서만 도민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보상으로 타협해 갈등을 무마하고자 하는 미봉책의 정책 결정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진정 통탄할 일”이라며 “10여년 전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은 거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이 심사보류된 데 대해 “상임위 중심주의에 의거, 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해 도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진 도민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은 11월 15일 열리는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끝에 11월 15일 오전 11시까지 심사 기한을 정한 공문을 발송했고, 운영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키로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연서로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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