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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사학법인, 정관 개정으로 '운영의 민주화' 꿈꾼다
도내 모든 사학법인, 정관 개정으로 '운영의 민주화' 꿈꾼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10.3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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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학 운영 민주성 확보 위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 펼쳐
도내 모든 사학법인, 도교육청 권고사항 100% 이행…"전국 최초 사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사학법인 운영의 민주성 확대를 위한 정관 개정이 제주도내 모든 사학에서 이뤄졌다. 도내 사학의 100%가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반영, 정관을 개정한 경우는 전국 최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의 결실이다. 이번 정책으로 이행된 정관 반영 사항은 총 6가지, 실제 이행 권고 사항은 2가지다.

도교육청은 도내 10개 사학 법인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권고해왔고, 올해 4월 삼성학원(삼성여자고등학교)에서의 정관 개정이 첫 결실이었다. 이후 나머지 9개 사학법인도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해 9월 25일 자로 도내 모든 사학의 정관 개정이 완료됐다.

도교육청이 요구한 주요 정관 개정 및 권고 사항에는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의 내용이 담겼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담보되지 않았던 사학법인의 개방 이사와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번에 도내 사학법인에 반영된 정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방이사 선임 절차 관련

-개방이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분의 1 이상을 추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동문 등을 과반수 포함할 것
-개방이사는 지역사회 인사 또는 교육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경영학교 또는 법인과 관계된 자는 선임하지 않도록 함

2.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운영시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
-교원인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운영 중인 학교에서는 심의기구로 변경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학교법인의 경우, 이를 정관에 반영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교원위원 선출 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하거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를 위촉할 것

이밖에 도내 모든 사학법인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자로 선임할 것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법인 예결산 현황, 이사 선임 내역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도교육청 권고사항도 받아들여 이행할 예정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내 사학이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것이 전국 최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실을 만들어준 학교법인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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