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대표와 공모 회사 돈 빼돌린 이사 벌금 500만원
대표와 공모 회사 돈 빼돌린 이사 벌금 5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2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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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엄중한 처벌 필요해 보이나 형사소송법 때문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회사 대표와 공모해 회사 돈을 빼돌린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강씨는 A업체 이사로 재직하며 해당 업체 대표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시공업체에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기로 공모,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회사 자금 3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으로 1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실제 대금을 제외한 3600만원을 A업체 대표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2600만원은 회사 대표가, 나머지 1000만원은 강씨가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에서 자신이 받은 1000만원에 대해 'A업체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성행이 불량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보이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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