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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파리월드, 사파리 뺀 ‘자연체험파크’로 도시계획위 통과
제주사파리월드, 사파리 뺀 ‘자연체험파크’로 도시계획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25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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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 수정 가결
도시계획위원회 “사업계획 부지 중 도유지 25만2918㎡ 제척할 것” 주문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이 사파리를 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으로 변경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광·휴양개발지구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이 사파리를 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으로 변경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광·휴양개발지구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구좌읍 산1번지 일원 99만여㎡ 부지에 사파리와 실내 동물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제주사파리월드 개발 사업이 사업 내용을 전면 수정,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으로 변경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도우리가 제출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계획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부지에 포함된 도 소유 땅 25만2918㎡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척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사업부지 인근의 구좌읍 동복리와는 상생협약이 체결돼 있는 반면 조천읍 북촌리와는 협약이 돼있지 않은 부분이 지적됐다.

또 시설 변경에 따른 주차장과 저류지, 상하수도 등 세부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사업 부지에 포함된 곶자왈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주문에 대해 사업자측은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끝나지 않았지만 변경된 내용이 반영돼 시설물을 배치하는 데 곶자왈이 포함되지 않도록 돼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측이 제출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의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부지는 99만7532㎡로 관광휴양시설(15.9%)과 숙박시설(2.9%), 공공시설(9.3%), 녹지(71.9%)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있다. 사업비 규모는 990억원에 달한다.

한편 지난해 7월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에서는 사파리월드 개발사업에 대해 당초 제13차 회의 때 재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도시계획위는 곶자왈 경계 용역 결과가 도출된 후에 재심의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용수 공급계획과 중수도 활용 재산정 및 재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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