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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명상수련원 사망 사건, 피의자 6명 검찰에 송치
제주 명상수련원 사망 사건, 피의자 6명 검찰에 송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10.2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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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서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15일 제주시 소내 모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A(58)씨에 대한 사건 관계자 6명이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원장 H(58)씨를 포함한 50대 6명. 이들 중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은 H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숨진 것은 9월 1일 오후 8시 30분에서 10시 사이. 저녁을 먹고 나서다 수련원에 들어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숨진 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로 경찰은 ‘명상에 대한 원장 H씨의 강한 신념’을 들었다. 원장 H씨를 비롯한 관계자 6명 모두 K씨가 숨진 것이 아니라 명상 중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에 그간 A씨의 사인이 종교 혹은 주술적 행위와 연관 지어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이러한 의혹에 경찰은 “종교적이거나 주술적 행위를 했다면, 관련 조형물이나 게시물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던 점”을 알리며, 6명의 피의자 모두 종교가 없고, 이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 것을 보면 종교·주술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사인으로 심장질환을 추측하고 있으며, 논란이 된 ‘한방침’과 관련된 불법 의료행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물·독물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한 국과수 검사는 한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31일 일행 2명과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았다. 일정을 마친 일행은 9월 1일 먼저 떠났고, A씨는 수련원에 남아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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