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피해는 한둘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피해는 한둘 아닙니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9.10.2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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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남원리 지역서도 비닐하우스 침수 등 피해 호소
무분별한 개발사업 허가…농지 침수는 물론 경관파괴도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주변 농가 피해가 한 둘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디어제주>가 지난 23일자로 “반딧불이 청정마을 도로변에 웬 태양광발전시설”이라는 보도를 한 데 이어, 이와 비슷한 시설 피해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피해를 입은 또다른 지역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665번지 일대였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피해를 입은 남원리 농가. 독자 제공
태양광 발전시설로 피해를 입은 남원리 농가. ⓒ독자 제공

<미디어제주>가 관련 자료를 입수, 파악한 결과 발전시설로부터 100m 떨어진 남원리 농가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땅 쓸림 현상이 나타났다. 침수 피해는 지난 9월 발생했다.

농가 피해를 호소한 민원인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 전에는 농경지 침수가 없었다. 그런데 시설 조성 이후에 2차례나 농경지가 침수되고 땅 쓸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닐하우스에도 물이 들어와 침수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개발행위 당시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원읍 남원리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1만4121㎡ 규모로, 서귀포시 도시과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

해당 사업지구는 1만㎡ 이상 개발지역이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이 지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따르면 “장마철 및 집중호우 시 빗물에 의한 인근 농지의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침수조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피해를 호소한 민원인은 “개발행위 당시 조건인 배수시설 확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피해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배수시설 추가 공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남원리 농가의 비닐하우스 내부에까지 물이 들어오는 등 피해를 입혔다. 독자 제공
남원리 농가의 비닐하우스 내부에까지 물이 들어오는 등 피해를 입혔다. ⓒ독자 제공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간 제주도내에 계획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평가 대상 기준으로만도 70곳을 웃돈다. 2년간 전체 규모는 130㎡를 넘는다.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이웃 농가들의 피해이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는 농가 주택은 물론 주변 농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는 개발지역 주변 농지와 개발지역에서 100m 떨어진 비닐하우스에까지 피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청수리 태양광 발전시설은 교통 통행이 많은 도로변이어서 농가 주택 침수 외에도 경관 파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같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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