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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민호군 사망’ 항소심 기계 결함·관리 시스템 쟁점 전망
‘故 이민호군 사망’ 항소심 기계 결함·관리 시스템 쟁점 전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2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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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5만원짜리 센서만 있었어도 이런 일 없어”
“잦은 고장…현장실습 직접 고치도록 한 책임도”
재판부 양측에 사실 여부 입증 주력· 증인 요구
“형사책임에 있어서 1심과 양형 달라질 수 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7년 11월 작업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 고(故) 이민호군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사고 후 구조 과정에서의 공장 관리 시스템과 기계 결함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56)씨와 당시 공장장 김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검찰과 피해자 고 이민호군의 유족은 1심 재판 당시 양형 사유로 밝힌 ‘이 사건의 사고가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고 이민호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기계의 결함을 업체 측이 숨겼다는 것이다.

고 이민호군의 아버지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1심 재판 당시 ‘복합적’이라는 양형 사유에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고 후 사흘만에 현장을 방문, 담당자를 만나 끼임·깔림을 막는 안전망이 왜 없느냐고 묻자 ‘권고 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아들을) 직접적으로 누른 기계에도 안전센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도 ‘권고이지 의무가 아니다’라고 답했는데 권고가 아니라 의무다”라며 “5만원짜리 센서만 있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체계가 취업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바뀐다. 사진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고 이민호 군 사고 현장을 방문한 모습. ⓒ미디어제주
고 이민호 군이 사고로 사망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모습. ⓒ미디어제주

사고가 난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났음에도 고 이민호군이 직접 고치도록 한 책임도 업체 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사고 당시 119 신고와 구출(구조) 시간에 있어서도 업체 측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119에 신고돼 출동시간과 (아들이) 구해져 나오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 현장의) 기술자들이 아이가 깔리고 3~4분 지나서 발견하고 구급차가 도착해 옮기는데도 10분이 걸렸다”며 “허술한 공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검찰 측에 119 신고 및 출동시간과 보고서에 대한 사실 조회, 필요하다면 당시 출동했던 대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주문했다.

또 ‘사고가 난 기계의 잦은 고장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과 피고인 측에 입증 및 필요 시 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고 이민호군이 지난달 9일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현장. ⓒ 미디어제주
고 이민호군이 2017년 11월 9일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현장. ⓒ 미디어제주

재판부는 “사고 이전에 해당 기계가 여러 차례 났고 피해자에게 수리해 처리하도록 했다면 형사책임에 있어서 (1심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직접 수리를 했는지 여부와 기계적 결함 여부 등도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쟁점과 이를 입증할 증인 신문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 선고까지는 적어도 앞으로 두 세 차례 이상 재판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5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 1심에서는 대표 김(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공장장 김(61)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법인 (주)제이크리에이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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