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현장실습 사망 ‘故 이민호군 사건’ 항소심 재판 시작
현장실습 사망 ‘故 이민호군 사건’ 항소심 재판 시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2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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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4일 첫 공판
이민호군 아버지 “기계 결함 숨겨” 주장
재판부 “1심 증거조사 불분명 인식 공감”
쟁점 입증 증인 신청 주문 12월 5일 속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7년 11월 작업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 고(故) 이민호군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56)씨와 당시 공장장 김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1심에서 대표 김(56)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장장 김(61)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 (주)제이크리에이션에는 벌금 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을 기소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피해자인 고 이민호군의 유족의 변호사 측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이날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 당시 양형 사유에 '이 사건의 사고가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이라고 명시된 부분에 유족들이 납득할 수 없어 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고 이민호군의 아버지 이씨 역시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1심 재판의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아들(이민호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기계의 결함을 업체 측에서 숨기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 이민호군이 지난달 9일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현장. ⓒ 미디어제주
고 이민호군이 2017년 11월 9일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현장. ⓒ 미디어제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조사가 불분명한 것 같다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여러 쟁점 사안을 입증할 증인 신청을 주문했다.

이어 검찰 측이 증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 취지를 먼저 제시하고 증인 신문 준비가 안 됐을 시 재판을 한 번 더 속행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증인을 특정하면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사전에 통보 바란다"며 "사건과 직접 관련된 증인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오전 11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이날 공판 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체 관계자들이) 단 1주일만이라도 수의(囚衣)를 입고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들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고 이민호 군 사망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고 이민호 군 사망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편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고 이민호군이 근무했던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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