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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요양원 성추행 사무국장 사퇴해야”
“제주도립요양원 성추행 사무국장 사퇴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2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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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도립요양원노조분회 23일 성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제주도립요양원 노동조합분회(이하 노조)가 성추행으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사무국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도립요양원 직원 성추행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립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고작 감봉 3개월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도립 노인요양원 홈페이지
제주도립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고작 감봉 3개월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도립 노인요양원 홈페이지

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도립요양원 사무국장은 여성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성희롱)을 일삼아 왔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무국장은 제주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3개월 감봉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노조는 "사무국장이 2017년부터 시작된 우수 직원 해외연수를 진행해오다 지난해를 마지막 기점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올해 예산 편성에도 연수를 보낸 것이 없다"며 "하지만 사무국장은 우수직원 해외연수(대만)를 다녀왔고 올해도 유럽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예산편성에도 없는데 해외연수 자금은 어떻게 해서 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사무국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언론과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조직,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기필코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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