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시설물 15년 경과 150세대 미만 아파트·연립주택 등 710개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로 분류된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710개소다.
제주시는 건축물의 기둥과 보, 슬라브 등의 균열 여부, 옹벽 및 석축,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오는 12월 23일까지 안전진단을 시행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조치를 통보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15일 도남동 소재 공동주택 무단대수선 현장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633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진단을 벌여 C등급 이하 29개소를 지정·고시해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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