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국방부, 대통령 공약사항 ‘알뜨르 평화대공원’ 약속 뭉개나”
“국방부, 대통령 공약사항 ‘알뜨르 평화대공원’ 약속 뭉개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2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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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약속 적극 대응 주문
“국방부의 대체부지 요구, 제2공항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제주도가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사진=제주비엔날레 홈페이지
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제주도가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사진=제주비엔날레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에 양도하기로 해놓고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국방부가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제2공항 내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22일 오전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방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국방부가 강정에 해군기지를 유치할 당시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국방부 소유 땅 51만평 중 15만평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우선 이 부지만이라도 제주도가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나름대로 여러가지 논리를 세워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 의원은 이어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이라면서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양여를 위해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때 무상양여 근거 조항이 개정됐음에도 국방부는 일반법인 국유재산 관련 법률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방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지역에 대해 공원시설 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주도가 ‘불확실성’을 이유로 실시설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적극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특히 그는 “국방부가 제주도의 이같은 대응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도 대체부지를 제2공항 내에 확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확실하게 요구해야 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뜨르 비행장은 제주도민들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반드시 평화를 주제로 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장관이 뭉갤 수 있는 거냐. 제주도가 설득 논리를 잘 만들어 단계적으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경용 위원장도 “평화대공원 사업은 지난해 10월 국제관함식 때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국방부 관련 정부 공약으로 제주지역 공약에 포함된 사항”이라면서 지난 2월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상 유보사업으로 분류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국방부가 최근 해군기지 갈등을 야기한 것 뿐만 아니라 748억원 규모의 관광미항 관련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체부지가 없다는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제2공항 부지를 달라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는 “제2공항 관련 갈등 양상을 부추기는 문제가 있는데 남부탐색구조대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마치 제2공항 부지가 군사기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국방부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도와 협약한 이 평화대공원 사업 관련된 부지라도 무상양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국방부가) 제2공항 부지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언급은 없었다”면서 “무상 양여는 곤란하기 때문에 상응하는 부지만 제공하면 부지 양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다. 도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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