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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택시기사 폭행·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 6개월
동물학대·택시기사 폭행·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2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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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니며 학대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동물학대로 입건된 이후에도 흡연 제지를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훈련을 이유로 개 2마리를 자신의 차 뒤에 끈으로 묶은 뒤 제주시 애조로 인근에서 약 2km를 운전하며 개들이 따라오지 못 해 넘어졌음에도 계속 운전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 페이스북)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A(53)씨가 지난해 10월 26일 제주시 애조로 인근에서 자신의 차에 개 2마리를 끈으로 묶어 끌고 다니는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 페이스북]

또 지난 1월 10일 택시에서 담배를 피려다 자신을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 및 협박하고, 5월 12일 새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제주시에서 약 1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년 1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 다시 수차례 범행한 점,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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