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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처벌받자 외국에서 또…징역 2년 6개월
음란물 유포 처벌받자 외국에서 또…징역 2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2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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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죄질 불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내에서 음란물 유포로 수회 처벌을 받자 외국으로 장소를 옮겨 동종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억1228만3000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각 취업제한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8월 22일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다른 사람과 공모,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 88건을 포함해 총 25개 파일공유 사이트에 24만1997회의 음란 영상을 게시하고 금전적인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음란 영상을 팔면서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을 이용,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억1228만3000원의 가치가 있는 불상의 포인트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고 베트남으로 장소를 옮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음란물 유포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옮겨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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