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37 (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수확 후 처리시설 주 52시간 제외될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수확 후 처리시설 주 52시간 제외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2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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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직후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개정안 조속한 처리 뒷받침하겠다” 약속 ‘주목’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수확 후 처리시설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내부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수확 후 처리시설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내부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농·어업 분야 인력 수급 문제와 중간 유통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지난 18일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되는 현 정책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농업 생산과 같이 예외로 적용받지 못해 발생되는 농어민들의 인력, 유통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항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과 제2항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의 고유 특성으로 수확·채취 후 보관, 세척, 건조,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수확 후 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특정한 계절이나 지역에 일거리가 집중돼 단기간에 노동이 집약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1차 산업의 고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더욱이 농수산물 수입 등 외부적인 여건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규정 적용’ 예외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간 단계의 유통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높고, 유통비용의 상승은 결국 생산자 가격의 하락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직후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농수산물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확 후 처리사업을 하는 작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 조항으로 포함돼 있다.

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 소멸과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빈축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1차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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