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 사료 원료로 사용 공식 사과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 사료 원료로 사용 공식 사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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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포화로 매립 불가능해져 올해부터 랜더링 처리 업체에 위탁”
10일부터 도외 반출 처리중 … 내년에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기로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3800여마리 유기견 사체들이 동물 사료의 원료로 사용된 데 대해 제주도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개선 공사가 완료된 동물보호센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3800여마리 유기견 사체들이 동물 사료의 원료로 사용된 데 대해 제주도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개선 공사가 완료된 동물보호센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3800여마리 유기견 사체들이 동물 사료의 원료로 사용된 데 대해 제주도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 사체가 지난해까지는 제주시 매립장에서 일반 폐기물로 매립 처리됐으나 올해부터 매립장 포화 문제로 매립이 불가능해지자 랜더링 처리 업체에 위탁, 유기동물 사체 3829마리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 전량을 전문업체에 위탁, 의료 폐기물로 도외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제주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1억2200만원을 계상,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모두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유기동물 사체가 랜더링 과정을 통해 고온·고압에서 깨끗하게 처리되고 있지만, 최종 산물인 육골분이 동물사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랜더링 처리 과정에 대해 제주도는 동물의 사체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해 비료 또는 공업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 사체는 랜더링 처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생산물은 사료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해당 랜더링 처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동물 사체를 랜더링 처리해 생산된 최종산물인 육골분을 동물사료의 원료로 판매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는 앞으로 농식품부에 사료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위반 여부를 파악, 랜더링 처리 업체가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사체 처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존 매립방식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세밀하게 전문처리 업체의 후속 처리 현황을 살피지 못했다”고 최근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 해운대구 을)은 지난 18일 농림식품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랜더링 업체들이 단순히 ‘폐기물 업체’로 등록돼 있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사료제조업체’로 동시에 등록돼 있다면 사료 제조에 동물 사체를 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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