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 동물 사료로 제조 ‘충격’
제주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 동물 사료로 제조 ‘충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18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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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명백한 불법행위” 지적
올들어 9월까지 3829마리 사체 랜더링 처리 후 사료 제조업체로 보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00여마리 사체가 동물 사료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동물보호센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00여마리 사체가 동물 사료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동물보호센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 또는 안락사한 유기견 3800여 마리 사체가 동뮬 사료의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 등 모두 3829마리에 달하는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랜더링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서 태우는 것으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가축을 랜더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들이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들어 육지에 있는 사료 제조업체로 보냈고, 사료 제조업체들은 이 분말을 사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견 사체가 결국 동물들의 사료 원료로 쓰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제한 물질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는 ‘가축의 사체’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해당 랜더링 업체들이 단순히 ‘폐기물 업체’로 등록돼 있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사료제조업체’로 동시에 등록돼 있다면 사료 제조에 동물 사체를 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해당 업체들을 조회한 결과 두 업체 모두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업체 모두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제주도청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 처분을 내리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제주 동물보호센터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유기견 사체를 센터 차량으로 업체에 직접 운반해주도록 돼있다”면서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엄중히 문책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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