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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섬 절대보전지역 대규모 훼손 집유 2년
제주 대섬 절대보전지역 대규모 훼손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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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 좋지 않지만 구금 생활 반성·원상복구 등 고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와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씨는 제주시 소재 A조경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김씨는 모 학교법인의 보유자산을 위탁관리하는 자회사인 B산업개발 제주사무소 소장으로 B학원이 제주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절대보전지역인 대섬 토지 약 2만1550㎡의 형질을 무단변경하고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을 무단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7년 10월 김씨로부터 대섬 안에 있는 B학원 소유의 3만2142㎡ 토지 내 설치된 무를 말리는 시설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리하던 중 해당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 B학원으로부터 임대받아 관광사업을 하며 수익을 창출할 것을 마음먹고 김씨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연파괴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조천읍 대섬 일대.
훼손된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

이들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력 100여대 분량의 흙 25t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해놓고 와싱톤야자수 300여그루를 무단 식재한 것을 비롯해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 행위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하고 김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이씨에 비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및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 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던 중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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