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와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제주시 소재 A조경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김씨는 모 학교법인의 보유자산을 위탁관리하는 자회사인 B산업개발 제주사무소 소장으로 B학원이 제주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절대보전지역인 대섬 토지 약 2만1550㎡의 형질을 무단변경하고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을 무단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7년 10월 김씨로부터 대섬 안에 있는 B학원 소유의 3만2142㎡ 토지 내 설치된 무를 말리는 시설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리하던 중 해당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 B학원으로부터 임대받아 관광사업을 하며 수익을 창출할 것을 마음먹고 김씨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력 100여대 분량의 흙 25t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해놓고 와싱톤야자수 300여그루를 무단 식재한 것을 비롯해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 행위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하고 김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이씨에 비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및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 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던 중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