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07 (수)
“전형적인 쪼개기 … 대지조성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
“전형적인 쪼개기 … 대지조성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17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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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도정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 집중 추궁
‘쪼개기’ 토지 인근 목장용지·전 지목을 기부채납받아 도로로 변경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17일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받은 지목을 변경해주는 과정에서 심각한 규정 위반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17일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받은 지목을 변경해주는 과정에서 심각한 규정 위반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련 실태조사와 지목 변경 과정에서 심각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17일 도 특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련 실태조사와 관계 없이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특혜이거나 권한 남용 아니냐”며 실제로 관련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2건을 제시했다.

강 의원이 사례로 든 한 곳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목장용지로, 지난 2014년 여러 필지로 분할된 뒤 2016년 1월 제주도에 5000여㎡를 기부채납, 2018년 11월 제주도가 지목을 ‘목장용지’에서 ‘도로’로 변경해준 사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이 “이런 용도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묻자 허법률 국장은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허 국장의 이같은 답변에 “자료를 줄 테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인해 달라”면서 “전형적인 쪼개기 토지인데 지목 변경을 해줬다. 미불용지 도로에 대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주지 않으면서 저런 땅을 변경해줄 수 있는 거냐”고 따졌다.

허 국장이 기부채납을 받은 부서가 어디인지 알아야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강 의원은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조건이 제시된 기부채납은 받을 수 없다”면서 “목장용지롤 저렇게 도로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거냐”고 거듭 추궁했다.

제주시 영평동의 다른 토지 사례를 들기도 했다.

강 의원은 화면으로 해당 토지를 보여주면서 “하나의 땅을 사서 여러 필지로 쪼갠 다음 ‘ㄷ’자로 2회에 걸쳐서 길을 내놓고 제주도에 기부채납을 신청한지 일주일만에 전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줬다”며 “실태조사도 없이 일주일만에 도로를 변경해줄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누구 땅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엄청난 특혜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목이 변경된 2건의 사례를 보면 제주도에 증여한 재산이 도로 형태를 갖춰 증여한 재산이며, 제주도는 사실상 조건이 붙은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만일 조건이 붙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는 물론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2건의 사례가 제시되자 허 국장은 “자료를 주면 엄정하게 내용을 확인해 감사 의뢰든 수사 의뢰든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 의원은 “사유재산 기부채납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사권이 설정돼 있는 재산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안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받아선 안되는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뭉치를 들어보이면서 “도에서 당한건지 아니면 눈감아준건지 이렇게 주인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알고 있느냐”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허 국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관련 공무원 징계나 고발, 감사 청구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 근거를 별도로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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