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도내 청년들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개설되지 않은 취·창업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고 있는 제주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지난 만 18~39세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은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 등이다.
숙박비는 월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항공 및 선박 운임 편당 10만원 범위 내 최대 왕복 2회가 지원된다.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 중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까지 응시 수수료 전액 지원한다.
직업훈련 과정은 취·창업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한 것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자는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www.jba.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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