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도내 청년 도외 직업훈련 지원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도내 청년 도외 직업훈련 지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6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도내 청년들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개설되지 않은 취·창업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고 있는 제주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지난 만 18~39세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은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 등이다.

숙박비는 월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항공 및 선박 운임 편당 10만원 범위 내 최대 왕복 2회가 지원된다.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 중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까지 응시 수수료 전액 지원한다.

직업훈련 과정은 취·창업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한 것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자는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www.jba.or.kr) 참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