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술 마시다 “쳐다본다” 주먹 휘두른 30대 벌금 300만원
술 마시다 “쳐다본다” 주먹 휘두른 30대 벌금 3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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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을 마시다 후배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강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혼인지 마을체육공원에서 이모(38)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3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당시 청년회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이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또 마을체육공원 내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도망가는 이씨를 쫓고, 주변에서 이를 말리자 근처에 있던 삽을 들어 피해자 이씨에게 달려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정도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벌금 액수가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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