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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액 산정시 농·수산물 제외 불합리”
“자연재난 피해액 산정시 농·수산물 제외 불합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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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관련 규정 개정 끝까지 챙길 것” 다짐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 중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됐다.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 중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태풍과 가뭄, 폭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15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던 중 국감을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개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오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 지역에 9차례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제1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 내역이 재난피해 집계에서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연재난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발생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피해 집계를 할 수 있는 기한인 열흘 동안 농수산물의 경우 피해금액을 집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본 이념의 균형성을 위배한 것 아니냐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행·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어입인들의 피해 복구와 재산 보호,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변경 또는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 의원의 이같은 결의안 취지에 공감을 표시, 국감 도중 열린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공동체인 국가는 지역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1차 산업과 종사자들에게 담이 높은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이 정부 부처에 전달되고,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10일까지 집계된 제주지역 폭우 및 태풍 피해 상황은 누적 강우량 2184㎜, 농작물 복구액 207억원(1만2894㏊), 시설물 등 피해액 16억원으로 추정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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