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해야”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5 15: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도민회의 15일 세종 정부청사 입구서 기자회견
“환경부 의견 미반영·형식적인 대안 검토 작성”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15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있는 세종 정부청사 6동 입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규정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세종 정부청사 입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세종 정부청사 입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어 "제주 환경 수용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제주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안 검토만 있을 뿐"이라고 피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해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사전타당성검토에서 이를 반영해 검토했다며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계획지구에 대한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국토부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제주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보호종의 추가 정밀 조사,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지하수보전지구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 환경부가 제시한 의견 대분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세종 정부청사 입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세종 정부청사 입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 분야 조사의 공간 및 시간적 범위 설정을 보면 국토부가 근래에 시행한 다른 여타 공항 건설계획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 협소한 범위 설정을 하고 있다"며 "조사내용을 보면 실제 서식하는 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 추천 규정 위반, 주민대표 추천 적합성 논란 등도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사 방법부터 내용까지 부실하다"며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실제 현황을 고의 누락했고 이미 제2공항 건설이라는 답을 만들어 형식적으로 계획의 대안을 검토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두 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따라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신개발주의를 부추기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중히 해 제주의 가치에 맞는 계획과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정현 2019-10-15 17:47:51
제주 신공항은 찬성하지만 성산은 아니다. 1. 대부분 도민들이 살고 있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2. 평가 점수 조작으로 성산이 선정되었다. 원래 점수가 더 높았던 대정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탈락되었다.3. 성산이 다른 입지 안 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파괴도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