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2곳에 30대 여성인 피해자와 신원불상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 해 1월부터 9월 25일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총 539회에 걸쳐 여러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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