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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실현해야”
“제주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실현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5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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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15일 기자회견서 ‘앞장’ 피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도내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할 권리 실현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노동시장은 6만2828개 사업체에 27만5701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자 수가 전체 노동자의 81.7%에 이르고 100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가 84.2%인 23만2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은 회견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와 비례해 노동환경도 열악하다는 것”이라며 “임금 수준, 노동 시간, 무료 노동, 임금 체불, 갑질 횡포 등 대표적인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정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4%의 노동자들이 ‘연차조차 없다’고 답변했다”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41.6%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 “임금 수준도 1년 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응답이 16.6%, 그렇지 않다가 83.4%”라며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80%에 이른다”고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제로에 가깝고,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업주와 대면하는 구조에서 선뜻 나서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를 통해 스스로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직접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제주시내 곳곳에서 노조가입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는 24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도민을 위한 무료 노동법교실도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노조할 권리가 꿈이 아닌 눈 앞의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제주본부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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