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원희룡,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해상운송비 지원 등 건의
원희룡,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해상운송비 지원 등 건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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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사항 …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달라” 요청
특별재난지역 기준 개선·감귤유통센터 주 52시간제 예외 등 건의
원희룡 지사가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년만에 제주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열린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11.7% 비중과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사안이 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사항임에도 수차례 기재부를 방문, 요청했으나 올해도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제주의 특수한 상황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신항만 개발사업은 2040년까지 2조8662억원이 투자될 대규모 사업”이라면서 “제주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이 제주 지역경제를 살리고 제주의 경제 지도를 바꿀 것이며, 제주가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이날 국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감귤유통센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요청, 제주 말산업 지속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연승어선 조업편의시설 제도 개선 외에도 제주특별법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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