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시 ‘복어 중독 사고’ 음식점 행정처분 예정
제주시 ‘복어 중독 사고’ 음식점 행정처분 예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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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따라 영업정지 등 조치
중독 증세 7명 호전…중환자실 2명도 의식 찾고 자가호흡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보건당국이 지난 10일 복어 독 중독 증세를 일으킨 식당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 10일 제주시 외도동 소재 모 식당에서 발생한 복어 중독 사고와 관련, 남은 음식과 조리도구 등에 대해 11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복어 요리를 먹고 중독 증세를 보인 7명은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참복
참복

3명이 퇴원했고 중환자실에 있던 2명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2명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지난 13일 호흡기를 뗀 상태이며 의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결과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문제가 된 복어를 조리한 식당 업주가 복어조리사자격증이 없는 점을 확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식품위생법 제51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동법 제51조가 정한 조리사를 둬야 하는 식품접객업자로 '복어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복어는 껍질과 고기, 내당 등에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분이 있고 중독 시 입술 주위나 혀끝 마비,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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