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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동물보호법 위반 급증 최근 5년 새 10배
제주서 동물보호법 위반 급증 최근 5년 새 10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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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명서 작년 31명 전년보다는 94% 늘어
모두 불구속 기소송치…김병관 “제도개선 시급”
김병관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에서 31명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됐다.

제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송치된 사례는 2017년부터 크게 늘었다.

최근 5년치를 보면 2014년 3명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1명과 2명에 불과했으나 2017년 16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과 2017년만 비교하면 8배 수준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전년의 거의 두 배 수준(93.75%)이다.

제주에서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17년 3월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니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사건의 경우 인터넷 청원까지 이어지며 공분을 샀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2일 오후 둔기에 맞아 제주대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 슈나우저. [제주동물친구들 제공]
지난해 4월 12일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A(53)씨에게 둔기로 맞아 제주대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던 슈나우저. [제주동물친구들 제공]

또 맡겨 놓은 견주가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자신이 보호하던 개를 제주시 동물보호센터 인근 야산에 끌고 가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린 애견센터 운영자 A씨(53)와 같은해 6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창문 앞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안구가 터질 정도로 때린 견주 B씨(54)도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해당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B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병관 의원은 "반려견·반려묘 등 과거와 달리 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관련법과 제도는 여전히 답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인원이 급증하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이 592명(구속 송치 1명 포함)으로 2017년 459명(구속 송치 1명)과 비교해 28.9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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