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전기톱 휘둘러 상해 입힌 60대 징역 3년 6개월
전기톱 휘둘러 상해 입힌 60대 징역 3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1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사람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엔진톱(전기톱)을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마당 한쪽에 있는 묘의 벌초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묘지 주변에 쌓인 통나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전기톱을 휘둘렀다.

피해자는 택시기사로 혼자서 자녀 2명을 부양해왔으나 김씨가 휘두른 전기톱에 다리를 크게 다쳐 걷기조차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