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사람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엔진톱(전기톱)을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마당 한쪽에 있는 묘의 벌초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묘지 주변에 쌓인 통나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전기톱을 휘둘렀다.
피해자는 택시기사로 혼자서 자녀 2명을 부양해왔으나 김씨가 휘두른 전기톱에 다리를 크게 다쳐 걷기조차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