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술값 달란다고…담배 핀다고… 행패부린 50대 실형
술값 달란다고…담배 핀다고… 행패부린 5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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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불구 또 폭력 휘둘러
제주지법 “죄질 불량” 징역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주변인을 상대로 폭력 등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제주시 소재 모 마트에서 10분 가량 행패를 부리며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과 정육코너 운영자 등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20일 오후에는 제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39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다음 날 새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 A씨에게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A씨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빼앗아 손괴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제주시 모 식당 앞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하고 2월 4일 오후에는 "조용히 해달라"는 40대 버스기사를 폭행했다.

이 외에도 남의 건물에 들어가 1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이들을 폭행하는 등 곳곳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11월 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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