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07 (수)
제주마 경주 상금 독점 막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제주마 경주 상금 독점 막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10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제주마 경주 전면시행 대비 제주마등록관리규정 개정키로
제주마 등록관리규정 개정안의 교배 조합을 도식화한 그림.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마 등록관리규정 개정안의 교배 조합을 도식화한 그림.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2023년부터 제주경마장에서 제주마 경주가 전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제주마 혈통 보존과 경주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기초등록마 후손이 8세대 내에 없는 씨수말 지정 기준을 3세대(F3)부터 교배하는 것으로 등록 규정을 연내에 개정, 내년부터 씨수말을 선발, 활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제주마 등록관리 관련 규정은 혈통 보존을 중심으로 돼있어 제주마 집단의 증식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뒀지만, 8세대 이내 기초등록 말을 선조로 할 경우 씨수말 지정이 제한되는 규정 때문에 개량 및 근친교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 능력에 따라 가격이 최소 1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고, 성적 편차가 크다는 문제도 고려됐다.

더구나 특정 마주들이 상금을 독점, 우수한 기초등록마가 없는 농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총상금 121억원 중 35%인 45억원을 상위 마주 20명이 독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초등록마 후손 3세대(F3)부터 씨수말로 지정, 혈통마와 기초등록마 후손 1세대(F1) 이상과 교배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초등록마 후손 2세대(F2)를 혈통마에 한해 선별적으로 교배를 허용하고, 기초등록마 암말은 현재 씨수말과 교배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혈통 등록 조건을 준수하도록 해 논란을 방지하고 근친교배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마사회와 함께 제주경마 경주수를 동결하고 신규마주 유입 촉진, 우수 경주마 은퇴 촉진 및 활용 방안, 경마상금 구조조정 등이 포함된 ‘제주경마 개선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등록규정이 개정된 후에는 5년 단위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 제도상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등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경주 속도가 향상되고 경주기록 편차가 감소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한국마사회와 함께 제주마 경주자원 확대와 제도 연착륙에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628곳 농가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제주마는 모두 4667마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