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해야”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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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0일 논평
“적정성·입지 검토 미흡…평가협 구성도 위법”
“위법절차 보완하고 책임자 책임 물어야”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주장하며 환경부에 보완 요구를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 검토의견 송부 한 달여만에 본안을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이달 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 대부분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또 "환경부는 주민 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제2공항 계획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 합동 현지조사를 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월 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국감이 예정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nbsp;<br>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지난 8일 국감이 예정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비상도민회의는 본안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 제주 제2공항의 적정성 검토, 입지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평가서 작성의 준비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과정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기본계획 용역에서 제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 면적 역시 변경돼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5호에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했으나 국토부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민간 전문가 1인을 요청, 제주도가 임의로 국토부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본안에) 그대로 싣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평가서 시작 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고 책임자는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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