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기간 지난 임시 신분증’ 출입 제지하자 행패 벌금 300만원
‘기간 지난 임시 신분증’ 출입 제지하자 행패 벌금 3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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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 신분증으로 공항 보호구역에 출입하려하다 제지 당하자 행패를 부린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채 보호구역인 국내선 출발 격리대합실로 들어가려다 제지 당하자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신분증 등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여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벌금 액수가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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