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엔 “소통하라”며 본인들은 반대 목소리 소통 거부
제주도엔 “소통하라”며 본인들은 반대 목소리 소통 거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08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8일 국감서 제2공항 찬·반 1명씩 방청 불허
정동영 의원 허용 요구에 ‘전례 없고 국감 진행도 어려울 것’
박순자 위원장·민경욱 의원 “공무집행방해”…강한 대응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관한 도민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찬-반 단체 관계자의 방청은 거부했다.

오히려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대처를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는 8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병)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단체 관계자의 방청 허용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첫 광경을 마주쳤다"며 "지금의 국회가 역대 국회 중 최악의 신뢰로 기록될 판이지만, 그래도 제주도민들이 국회에 뭔가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 많이 나오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 등은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제주도청 정문 앞에 진을 쳤다.

10월 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국감이 예정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nbsp;<br>
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국정감사가 예정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에서 내려 이야기를 들으며 국감장 입장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자 10여분간 대치하다 강원보 비상도민회의 위원장이 버스에 올라 자신들의 뜻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국민의 대표이자 심부름꾼으로 국감을 진행하는데 저렇게 밖에서 아우성치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 한 명씩 방청을 허용해 달라"고 박순자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각 당 간사들과 협의한 결과 민간에게 국감 방청을 허가한 적이 없고, 허가 시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유한국당 소속 박 위원장과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오히려 본인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막아선 비상도민회의 측의 행동을 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며 강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국감 차가 데모대에 막혀 못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다"며 "심각한 방해행위로 도지사와 경찰이 사전에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위대 대표가 차 안에 들어와 입장문을 배포한 뒤에야 풀어졌다"며 "제주도지사에게 위원회 명의의 항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도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엄정한 자리"라며 "오늘 국감을 위해 제주도청에 들어오는데 국감 의원들을 막아서는 것은 취지 정당성을 떠나 공무집행방해"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박 위원장은 "국감 모습은 전국의 국민과 국회 상임위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는 향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8일 오후 경찰 등의 호위를 받으며 제주도청을 빠져 나가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8일 오후 경찰 등의 호위를 받으며 제주도청을 빠져 나가고 있다. © 미디어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