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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추진
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07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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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등 10명 공동 발의, 임시회 의안 접수
연봉 상한 최저임금의 6~7배 이내 … “양극화 해소 시대적 과제”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강철남(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 1·2동)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제어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 및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조례안 초안을 작성할 때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추진됐으나, 집행부가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의 경우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연봉액 상한선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으로,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쵲저임금도 같이 연동시켜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면서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으로 나서게 됐다”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고 의원은 “최고임금 제한이 실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아주 미미한 수준일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정의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교육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 이번 임시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발의=고은실(정의당)

△공동발의=강민숙, 강성의, 강철남, 고현수, 송창권, 현길호(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황국(자유한국당), 김장영, 부공남(이상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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