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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 비과세·고질 체납 조사
제주시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 비과세·고질 체납 조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0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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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다음달 8일까지 한 달 동안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 비과세 및 감면, 고질 체납 차량 등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감면 차량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 등 사실상 소멸 및 멸실 차량 파악 후 비과세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감면 차량은 감면 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 소유자 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감면 종료 사유가 확인되면 과세로 전환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고질 체납 차량은 차량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과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차다.

읍.면.동 세무담당자의 사실 조사로 사실상 소멸 및 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된다.

제주시는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도 사실 조사대상에 포함해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사실조사를 벌여 고질 체납 차량 57대, 폐차장 입고 133대를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분류해 비과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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