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새 판 짜기’ 돌입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새 판 짜기’ 돌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0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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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 등 방지 차원 활성화 지역 면적 제한키로
이달 중 계획 변경 수립용역 발주 … 내년 10월까지 용역 마무리
제주도가 기존 6개 권역으로 나눠 수립돼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중 발주한다.
제주도가 기존 6개 권역으로 나눠 수립돼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중 발주한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민선 7기 제주도정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부동산 투기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활성화 지역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활성화 지역을 분할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맞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기로 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존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게획은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시 원도심, 동·서부 등 6대 도시재생 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도심권과 구좌읍, 한경면, 서귀포시 도심권, 대정읍, 성산읍 등 6개 권역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기존 권역을 분할해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해 12월 변경된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 변경돼 기존 권역을 분할해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읍면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과 구역계 설정을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 현실여건 변화에 맞게 세분화하고,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8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발주,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달 중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략계획 변경은 지역자원 조사와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 도의회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모아 수립하게 된다.

또 우선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적인 전략계획 정비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수립된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점 올해 이 사업의 중점 선정 방향에 대해 ‘차별과 격차를 넘어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성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SOC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 거점공간을 확충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의 생활 SOC 공급 현황을바탕으로 기초생활 인프라가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집중 공급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생활SOC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뉴딜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커뮤니티 케어,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 등 생활SOC 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산업·상업·주거·행정 등이 집적된 복합 기능의 앵커시설을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공기업 주도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특례도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의 특화자산을 발굴, 차별화된 사업 모델로 발전시킨 대학타운이나 건축·경관, 건축자사, 역사·문화, 지역상권, 등 부처 협업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지역특화 재생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으로 앞으로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과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소규모 재생사업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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