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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새 판 짜기’ 돌입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새 판 짜기’ 돌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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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 활성화 지역 면적 제한 … 분할 신청 금지
이달 중 용역 착수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부분적 정비방안도 병행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부동산 투기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활성화지역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존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시 원도시, 동·서부 등 6대 도시재생 권역으로 설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도심권, 구좌읍, 한경면, 서귀포시 도심권, 대정읍, 성산읍을 권역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활성화지역 면적을 제한하면서 제주도는 활성화 지역을 분할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내년부터 기존 권역을 분할해 사업 공모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읍면지역에 대한 신규 권역 지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계획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과 구역계 설정을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 현실여건 변화에 맞게 세분화해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대상지역 선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8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착수,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략계획 변경은 지역자원 조사와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수렴, 도의회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대상 지역의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적인 전략계획 정비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보면 올해 중점 선정 방향을 ‘차별과 격차를 넘어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성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SOC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거점 공간을 확충’하는 데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뉴딜사업 신규 선정시 생활SOC 관련 배점(현황·공급계획 등)이 상향 조정돼 생활SOC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뉴딜사업에 가점이 부여되고 커뮤니티 케어,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 등 각 부처의 생활SOC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산업·상업·주거·행정 등이 집적된 복합 기능의 앵커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 주도하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특례도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의 특화자산을 발굴, 활용해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킨 부처 협업사업을 15곳 정도 선정하고, 주력산업 쇠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지역특화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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