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6:39 (화)
'카톡 단체방'서 어린이집 교사 비방 학부모 집유 2년
'카톡 단체방'서 어린이집 교사 비방 학부모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04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어린이집 교사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서귀포시 소재 모 어린이집 교사 등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 학부모 20여명을 초대해 피해자들이 하지 않은 행동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회장이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들 교사의 퇴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욱 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돼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