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어린이집 교사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서귀포시 소재 모 어린이집 교사 등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 학부모 20여명을 초대해 피해자들이 하지 않은 행동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회장이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들 교사의 퇴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욱 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돼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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