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32건 단속·과태료 1억2200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단속 건수 97%·과태료 82% 증가
포상금 지급 지난해 5건서 올해 54건으로 늘어
지난해 대비 단속 건수 97%·과태료 82% 증가
포상금 지급 지난해 5건서 올해 54건으로 늘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단속실적과 포상금 지급이 크게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는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신고 시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위반 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방'이나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 후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한 뒤 지급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쓰레기 불법 투기 832건을 단속,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2건, 과태료 67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약 97% 금액으로는 82% 늘어난 것이다.
신고 포상금은 더 늘었다.
제주시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5건 31만원에서 올해 54건 198만원으로 급증했다.
건수로는 10배가 금액으로는 6배가 넘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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