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방역작업 참여자 수를 속여 1700여만원을 빼돌린 면사무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P(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P씨는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직원(7급)으로 일하며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추자면에서 별도의 근로자들이 방역소독 일을 한 것처럼 14회에 걸쳐 허위로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임금 명목으로 176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씨는 당시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들이 참여한 것처럼 근로자 수를 부풀려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제 방역활동 등을 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사역일수까지 부풀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취한 이익을 전부 반환한 점, 상당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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