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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도교육청 이월예산, "불용률 순위 따라 패널티 부여한다"
늘어나는 도교육청 이월예산, "불용률 순위 따라 패널티 부여한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10.01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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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감사위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발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신청 학교에 한해 공립 위탁채용 실시
교육비특별회계 이월금 증액 중..."부서에 불용률 페널티 부여"
서울 주재 운전원의 복무관리 지적..."적정 운영 방안 검토 중"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가 발표되며, 제주도교육청이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공개했다.

10월 1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견고하게 굳히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각 사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결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적한 도교육청 지적 사항은 총 46가지.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지적 사항 4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관련 지적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경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법인운영경비 제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 등의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위원회 지적 사안인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납부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도내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과 관련된 문제도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및 제54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응모 교원 자격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A고등학교, 최종면접 결과 최고득점자가 2명이 발생했는데 임의로 2차 수업시연 평가를 시행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B고등학교의 문제가 발견됐다. 이는 지난 3월 교원을 신규 채용한 6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교원 채용 온라인 공사립 동시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사립학교의 채용을 돕는다. 이는 신규채용 시 1차 시험(필기)을 도교육청에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원하는 사립학교에 한해 시행된다. 2020학년도 신규 채용에서 ‘공립 위탁채용’을 신청한 도내 사립학교는 총 6개교(4개 법인). 도교육청은 위탁채용의 확대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 경우 2011학년도부터 교원 임용 1차 시험을 시교육청에 맡기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 선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서울 시내 49개 사립학교에서 교원 임용 1차 시험을 시교육청에 위탁했다.

다만, 서울과 제주가 다른 점은 서울에서는 2016학년도부터 예비교사들이 공립학교(1지망)와 사립학교(2지망)을 모두 지망할 수 있도록 ‘공·사립 동시 지원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립 동시 지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부산, 전남 등으로 제주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월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비특별회계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그 지출을 관리하는 회계다. 제주도교육청에서 1년 단위의 필요 예산안을 작성해 도의회로 제출하면, 도의회는 이를 심의하고, 예산을 확정짓는다. 즉, 교육비특별회계는 도교육청의 1년 살림살이를 확정 짓는 회계다. 따라서 ‘이월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예정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예산안이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이월예산은 2014년 335억4500만원에서 2018년 1759억3200만원까지 매년 증가하는 모양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이월예산 내역.

감사위원회는 이를 “시설사업비 예산편성액의 50~60%가량이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하고 있다”면서 전체 이월되는 단위사업 중, 시설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의 경우 96.6%(414개 이월사업 중 400개)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정된 시설 관련 사업 중 대부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예산집행 불용률 순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관과 부서에 업무추진비를10~20% 감액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교특회계 불용률 목표를 예산현액 대비 3% 이내로 설정하고, 불용률이 낮은 기관 및 부서에는 포상을 하는 등 재정 운영의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과하게 남기는 부서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초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설정해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규모와 적정성을 정확하게 살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정 금액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시설 중 하나가 숙박업소로 이용되고 있던 것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폐교재산 실태조사를 할 계획과 △서울 주재 운전원이 주4일 재택근무, 주1일 사무실 근무로 복무관리 지적을 받았던 것에 적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주재 운전원이 주5일 사무실 출근을 하게 될 경우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 서울에 사무실을 따로 구해야 하고, 사무실을 운영할 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근무 중인 운전원은 오는 12월을 끝으로 퇴직하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운전원 신규 채용 문제와 함께 적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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