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남의 집 개를 때려 죽게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건조물 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H(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A씨의 집 마당에 각목을 들고 들어가 개 4마리 중 2마리를 수회 때려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루 전인 8월 27일 오전에도 같은 집 마당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4마리 중 2마리를 각목으로 수회 때리고 찌르며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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