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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기간 확대
제주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기간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0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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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유예 또는 수료 상태 미취업 청년들도 신청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 유예 또는 수료 상태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졸업 또는 중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 졸업 유예나 수료 상태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은 취업준비 수요가 많은데도 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졸업 유예 또는 수료 상태인 미취업 청년들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기간 동안에만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신청기간도 상시 신청으로 변경됐다.

올 3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509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비용이 지원됐다.

제주도는 이 외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역량서류 작성 요령과 하반기 채용에 따른 취업전략,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시간 관리, 직업 선택을 위한 잡서치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로 매월 취업특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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