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시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영
제주시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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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2억5400만원(8718건)이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사유별로는 국세경정이 1억1900만원, 차량 소유권 이전이 1억1200만원, 법령 개정이 100만원 등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1%(4282건)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 안내문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을 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 대상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나 ARS(1899-0341), 인터넷(Wetax),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액수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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