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7:06 (화)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2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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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2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본부와 공동으로 시민위원회 발대식 개최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발대식과 회의가 26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발대식과 회의가 26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26일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와 공동으로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민위원회 발대식은 아동놀이 전문가와 아동 대표,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대표단으로 구성된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운영,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원하는 건강한 놀이 문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은 제주도의회에서는 처음 있는 시도로, 풀뿌리 주민 참여를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강철남 의원은 “아이들의 놀 권리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1957년), UN아동권리협약(1990년), 전국시도교육청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 및 놀 권리 선언(2015년) 등 과정을 거쳐 아동복지법(2019년) 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아이들의 기본권리로 보장받고 있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건강한 지역사회의 척도는 아이들의 놀 권리 확보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발대식과 회의가 26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발대식과 회의가 26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민위원회 발대식에 참여한 사람들도 “최근 실시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보고서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고, 신나게 놀 장소와 놀이시간을 많이 갖게 해달라는 제안이 가장 높았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더불어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 의원은 앞으로 6개월여 기간 동안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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