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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농가에 휴경보상비 등 특별 지원시책 추진
태풍 피해농가에 휴경보상비 등 특별 지원시책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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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작목별로 투입된 경영비 80% 수준까지 보상하기로
농어촌진흥기금 1300억원 긴급 투입 한도 외 특별융자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가을장마와 제13호 태풍 ‘링링’에 이어 제17호 태풍 ‘타파’까지 연이은 가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제주도가 특별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휴경보상비와 정부 융자금 외에도 농어촌진흥기금 13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특별융자 지원에 나서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원희룡 지사가 23일 오전 제17호 태풍 '타파'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양배추 재배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3일 오전 제17호 태풍 '타파'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양배추 재배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우선 제주도는 침수 피해를 입은 당근, 양배추, 감자, 월동무 재배 농가 중 올해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전제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휴경보상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침수 피해로 폐작이 된 농지에 다른 작물을 대체 파종할 경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9월 상순까지 작목별로 투입된 경영비의 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작물별로 ㏊당 당근의 경우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 등이다.

또 폐작된 농지에 대해 내년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당 감자와 채소류는 2000만원, 일반작물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1년간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해준다.

농경지가 침수돼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연리 0.9%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000억원을 긴급 투입,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기준으로 농가당 한도 외 특별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다음달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 11일까지 자체 정밀조사를 통해 농가별 피해금액을 확정한 후 재난 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NH농협 손해보험과 협의, 빠른 시일 내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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